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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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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규제 개선방안 연구 ㅇ 연구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2조의3이 규정하는 기술자료제공 요구금지 및 기술유용행위 금지규정의 집행을 위한 심사지침 등을 개선하여 대규모 원사업자들의 규제 회피 방지는 물론 피규제자들의 비합리적인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동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중소 수급사업자의 무형자산인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자신 혹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원사업자들의 기술탈취 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방지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하도급법 제12조의3을 도입함으로써 원사업자들의 정당한 이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 변형 생물체 (이하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 함 의 개발, 생산, 수입, 수출, 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危害)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하 "LMO 법"이라 함)이 시행되고 있다. 10년이 넘게 시행되고 있는 LMO법의 시행결과 분석 및 평가는 2018년 선행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선행연구 외에도 각 이해관계자들의 개정 요구는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