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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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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법」의 용도별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 실증조사 및 입법자료 구축에 관한 연구 ㅇ 과업개요 국내외 LMO 용도별 안전관리제도 조사 및 운영형태 분석 우리나라 LMO 용도별 안전관리 제도 체계 및 한계점 분석 LMO 용도구분과 소관부처의 역할 명확화 LMO 용도별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필요시 법령 개정안 제시) ㅇ 과업범위 카르타헤나의정서 중 국내법 미반영 부분 및 국내 법제도화 필요 규정 발굴 - 카르타헤나의정서 내용과 우리 LMO법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현재시점 미반영된 부분의 입법화 방안을 모색함 - 이미 반영된 부분이더라도 카르타헤나의정서 제정 취지와 차이가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국제적 수준에 맞는 법령 개정 방안 발굴 - 기타 카르타헤나의정서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LMO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법령 개정안 제시 법령안 개정안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실..
유전자변형생물체 용도별 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ㅇ 과업개요 국내외 LMO 용도별 안전관리제도 조사 및 운영형태 분석 우리나라 LMO 용도별 안전관리 제도 체계 및 한계점 분석 LMO 용도구분과 소관부처의 역할 명확화 LMO 용도별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필요시 법령 개정안 제시) ㅇ 과업범위 카르타헤나의정서 용도구분과 우리나라 용도구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분석 - FFP/환경방출/밀폐이용 구분에 따른 우리나라 용도구분 개선안 도출을 위한 분석 - 현행 시험연구용/농업용/산업용/보건의료용/환경정화용/해양수산용/식품용·의료기기용 구분으로 인한 문제점 분석 밀폐이용 구분 및 소관부처 명확화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상 밀폐이용 개념 및 범위 규정 시 이익 분석 - 과기정통부 밀폐이용 중 시험연구 안전관리 소관 및 예외 규정 명확화 - 현행 생산공..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 변형 생물체 (이하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 함 의 개발, 생산, 수입, 수출, 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危害)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하 "LMO 법"이라 함)이 시행되고 있다. 10년이 넘게 시행되고 있는 LMO법의 시행결과 분석 및 평가는 2018년 선행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선행연구 외에도 각 이해관계자들의 개정 요구는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