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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리포트

주요국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규제 동향과 망중립성

 

 최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Google, Amazon, Facebook, Apple, 소위 "GAFA")과 같은 빅테크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여부 논의가 뜨겁다. 현재와 같은 논쟁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EU 회원국 내에서는 다양한 차원의 규제가 있기도 하였다.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비교적 최근 적극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 초반 당시 초창기이던 구글, 야후 등의 기업이 인프라 이용에 있어 불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에 따라 통신망의 성격이 규정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빅테크 온라인플랫폼기업들은 디지털서비스를 장악하고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망중립성의 관점에서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내용과 정도를 고려해야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GAFA와 같은 빅테크 온라인플랫폼 기업은 다국적 기업으로서 대부분 미국에 중심을 두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자국기업의 보호를 이유로 초기 성장기에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규제를 시도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GAFA를 포함한 빅테크 온라인플랫폼기업들의 인수합병으로 경쟁이 제한되자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GAFA와 같은 빅테크 다국적 기업의 상당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미국의 법인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를 활용하는 등 조세회피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는 EU 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OECD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IF: Inclusive Framework) 총회에서 OECD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이 발표된 후 2021년 7월 1일 열린 OECD/G20 IF 총회에서 130개국이 G7 재무장관 회의 내용과 합치된 구체적인 BEPS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된 내용은 크게 (1)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기업이 얻은 초과이익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매출 발생국)에 배분하는 것(Pillar 1), (2)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시(실효세율 < 최저한세율)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Pillar 2)이다. 2021년 10월 8일 140개 국 중 136개국 이 최종합의문에 합의함에 따라 2023년부터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15 %의 세율이 적용되게 되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온라인플랫폼 사업은 전통적 산업과 달리 독점 지향적이다. 더군다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제한적이고 불공정한 행위가 국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한 바 있다. 이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에 발생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일견 해당 사업분야에서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와 같은 획일적 규제는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우리 시장의 경우 위에서 검토한 EU와는 사정이 다르다. EU와 같이 다국적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지배력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일률적 규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여지도 있다. 더구나 망 사용료와 관련된 논쟁을 고려하면 더욱 고민할 부분이 생긴다. Google, Netflix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은 망중립성을 이유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으나, 국내 기업은 매년 700억에서 1000억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지불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Netflix는 국내 ISP업체와의 1심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며,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년부터 직전 연도 10~12월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

 망중립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스타트업 기업의 시장진출이 어려워지지만,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의 무임승차 역시 막기 어렵다. 결국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OECD의 BEPS논의와 같이 국제적 차원의 시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EU와 다르게 우리의 경우 국내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하되, 우리만의 독자적 규제방안을 고려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이진수 아이앤아이 리서치 대표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